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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날,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 쉬는 이유는?

easylove 2025. 5. 1. 08:00

5월 1일 근로자의 날,
누구는 쉬고, 누구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이유!
헷갈리셨다면 지금 딱 정리해드립니다. 😉


📌 근로자의 날이란?

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고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
'노동절'이라고도 불리며,
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에요.

⚠️ 그런데!
공휴일은 아니라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
✅ 쉬는 사람 – 근로기준법상 근로자

  •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
  •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등 포함
  •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

👉 따라서 민간기업 근로자
회사가 별도로 지정을 안 해도 이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돼요!

예: 일반 회사원, 편의점 아르바이트생, 제조업 근로자 등


❌ 안 쉬는 사람 – 공무원, 교사, 일부 공공기관 직원 등

  •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적용
  • 교사나 군인, 공기업 일부 직군도 해당 안 될 수 있음
  • 그래서 5월 1일에도 정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

예: 초중고 교사, 소방/경찰 공무원, 공기업 일부 직원


👀 왜 이렇게 나뉘나요?

근로자의 날은 민간 부문 중심의 기념일
‘근로기준법’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.

  • 공무원은 ‘공휴일’로 지정돼야만 쉴 수 있음
  •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
    → 그래서 국가기관·학교는 평일처럼 운영

💬 참고로!

  • 민간기업은 사업장 재량에 따라 출근하게 할 수도 있지만,
   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(통상임금의 1.5배)
  • 대체휴일도 없음. 이날 안 쉬면 그냥 출근 날로 지나감.

근로자의 날, 쉬는 사람과 안 쉬는 사람의 기준은
‘근로기준법’의 적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.

"왜 나는 쉬는데 친구는 출근하지?"
"학교는 왜 정상 수업일까?"
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