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적을 발견하면 보상금이 있을까?어느 날 땅을 파다가 유적이나 문화재가 발견된다면,이걸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혹시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을까요?궁금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!📌 유적이나 문화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?✅ 즉시 신고해야 함!국내에서 유적, 문화재, 유물을 발견하면,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(구청, 시청, 군청 등)에 신고해야 합니다.✅ 개인이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므로 개인이 무단으로 가져가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.📌 어디에 신고할까?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시·군·구청 문화재 담당 부서경찰서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📌 보상금이 있을까?✅ 네, 보상금 지급 가능!「문화재보호법」 제7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보상금은..